'11년간 공제조합비 5억 횡령' 국방과학연 전 직원 징역 3년

기사등록 2025/04/09 16:29:36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근무하며 11년 동안 공제조합비를 횡령한 60대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ADD 사무실에서 자신의 대출금 누적 한도가 초과했음에도 인사팀에 통보하지 않고 대출 한도가 남아있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유사한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졌으며 총 77회에 걸쳐 5억2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장 동료에게 공제조합에서 700만원을 빌려주면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21년 4월까지 연구소 공제조합의 조합비 등 재산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대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정보를 인사팀에 보고하지 않아 장기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횡령 피해액 일부가 회복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장기간에 걸쳐 피해액이 매우 크고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고 횡령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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