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뇌물'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종합)

기사등록 2025/04/09 15:20:12 최종수정 2025/04/09 18:14:23

과거 권익위 활동 관련 8억 상당 금품 수수 혐의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지위 등 이용해 알선"

[서울=뉴시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활동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오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전 전 부원장에게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8만원을 함께 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전 전 부원장은 고문 계약을 맺고 정당한 자문료를 제공 받았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 의결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서 해결되게 돕겠다' 하고 민원인에게 유리한 의결이 나오게 도왔다"며 "피고인이 권익위 비상임위원, 규제혁신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해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 등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촉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해 국민 권익 보호 및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이라며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통해 인허가 민원 관련 여러 차례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고충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 7개 업체 중에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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