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식]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등

기사등록 2025/04/09 13:39:37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30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함양군,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무료 일반건강검진

함양군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올해 무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64세까지의 홀수년도 출생자다. 검진 비용은 무료다. 검진 항목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다. 공통 검진 항목으로는 ▲진찰·상담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이다.

성별·연령에 따른 검진 항목으로 ▲콜레스테롤(4종) 검사(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에 대해 4년마다) ▲B형간염 표면 항원·항체(40세) ▲골밀도검사(54세 여성) ▲정신건강검사(20·30·40·50·60세 해당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40·50·60세) ▲치면세균막검사(40세) 등이 있다.

◇ 함양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상남도 최우수 기관 선정

경남 함양군은 '지난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경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소방, 경찰, 육군부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가 다중밀집시설로 확산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해 베트남어를 병기한 홍보 현수막과 재난관리 기구 안내문을 게시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여명이 대피와 자위소방대 활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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