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등 기자회견
이들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휠체어 장애인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차별적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이동 권리를 박탈 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다"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과 고용, 의료, 사회활동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는 지난 2011년 시외이동권 보장을 약속했고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용역을 통해 시외저상버스 설계도가 제작됐지만 운수업체들과 손실 보전금을 이유로 협의되지 않으면서 시외저상버스 도입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시외이동권 보장을 약속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도내 휄체어가 탑승 가능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면서 "버스가 도입되더라도 탑승 가능한 승강장 역시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장애인 탑승 가능 시외버스를 도입하고 시외이동권 보장 계획 수립·발표,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터미널 편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헌법과 법률릉 위배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버스업체,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