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사업과 관련해 대형산불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공제계약자를 위해 9월 30일까지 공제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산불 피해로 인한 각종 공제금 청구 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중이다.
새마을금고 화재공제에 가입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계산된 추정지급공제금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가지급 제도를 활용한다. 피해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와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를 가입한 새마을금고와 공제지원센터, 공제홈페이지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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