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승차권 다량구매, 부정 반복환불에 강력 대응

기사등록 2025/04/09 10:30:55

매월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환불시 탈퇴 조치

명의 바꿔 재가입 꼼수 방지 위한 대책도 계획

[서울=뉴시스] 사진은 수서발고속열차 SRT의 운행 모습. 2025.04.09. (사진=에스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반복적으로 열차 승차권을 다량 예매·환불하는 수법으로 좌석 점유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에스알은 지난달 28일 SRT 홈페이지에 승차권 다량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안내를 공지하고, 반복 환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했다.

안내에는 열차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율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조치한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 조치하고, 탈퇴 시점부터 1년간 재가입도 제한된다.

또한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DI; Duplication Information)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자의 반복적 재가입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승차권 다량환불은 공정한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이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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