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 EBS 사업자 의견 청취 연기

기사등록 2025/04/08 16:29:18 최종수정 2025/04/08 18:58:24

방통위, 8일 예정된 EBS 심사 일정 연기 통보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항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성관 언론노조 EBS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EBS 본사 앞에서 열린 '2인체제 불법 방송통신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은 내란세력 언론장악 알박기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7. (사진=언론노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예정된 EBS 사업자 의견 청취 일정을 연기했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3일 KBS, MBC, SBS에 대한 사업자 의견 청취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하려고 했던 EBS 일정이 미뤄졌다. 향후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전날 오후 법원이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이뤄졌다. 방통위는 당일 바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전날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명 의결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신 사장 임명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통위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2인의 재적위원이 심의·의결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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