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이완규·함상훈
보류했던 마은혁 임명…헌재 9인 완전체 구성될 듯
대통령 권한 행사 논란 전망…대통령 몫 지명 어려워
황교안 권한대행 대법원장 몫만 지명한 선례도 있어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퇴임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다수설인데도 인사권을 행사해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상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헌법은 재판관 정원을 9인으로 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하도록 정한다. 두 재판관은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 몫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통상 인사청문회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이날 임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이후 처음으로 9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과정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진 않다. 다만, 헌법학계에선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형식적인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특히 대통령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인사권의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대법원장·국회가 지명한 재판관 임명은 가능하지만, 대통령 몫 지명은 어렵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상시 부득이 직무를 대행하는 임명직 총리나 장관은 현상을 유지하는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처장이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즈음 가족을 다 해외에 내보내고 자기는 비상계엄 실패 다음 날 안가회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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