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사망해 특진한 공무원 유족, 7월부터 유족급여 오른다

기사등록 2025/04/08 12:00:00 최종수정 2025/04/08 14:26:24

인사처 입법예고…추서 승진자, 최근 5년간 연평균 28명

[수원=뉴시스] 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제69회 현충일을 기념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6.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한 공무원 유족들은 오는 7월부터 더 많은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서 승진은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공적을 기려 특별히 승진시키는 제도다.

인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8명이 추서 승진을 받았다.

기존에는 추서로 특별승진하더라도 유족급여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진된 상위 계급에 재직했던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증가한 봉급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게 돼, 실제 유족급여액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된다.

오는 7월부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포함해 총 7개의 급여는 본래의 급여 산정의 기준이었던 '사망 당시' 직급이 아닌, 추서 특별승진으로 오르게 되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인 올해 7월 8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망, 전사부터 적용되지만, 인사처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들도 법 시행 이후부터는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소급 적용 대상자는 약 370명으로, 이를 위해 5년간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추서 결정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의 추서는 소속 기관장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는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도 개선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를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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