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교육진흥·산학연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일부 첨단기술 학과에만 적용됐던 계약정원을 전분야로 확대하는 등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강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 등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돼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까지 확대해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해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이 외에도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예외사유 조항(시행령 제45조)을 폐지하고, 법률에 변경인가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도 신설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창출·확산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