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에 시정명령
韓·美, 마이크로가드 성분에 '독성·유해성' 평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이 있음에도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광고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하면서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제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 제품은 방충 물질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항균 물질인 클로록실레놀이 기체로 승화되면서 매트리스 내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마이크로가드의 주 상분인 DEET와 클로록실레놀에 대해 눈·피부·경구 등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기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명을 알 수 없어 사업자인 에이스침대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강조돼 있다.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표현도 같이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표시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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