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에 '232조 조치' 면제 요청
한국산 수입 비중 3.5% 불과 강조
LS전선·풍산 등 투자 사례 강조
파생제품 관세 시 산업 피해 우려
단계적 도입 등 유연한 적용 촉구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10일 수입 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개시하고, 이달 1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조항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이 조항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구리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024년 기준)에 불과하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능력 증대 및 자립도 제고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LS전선과 풍산의 대미 투자가 언급됐다.
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약 8억 달러를 투자해 이달부터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했으며, 풍산은 아이오와주에서 1992년부터 매년 약 5만4000톤 규모의 구리 압연재를 생산하고 있다.
무협은 또 "파생제품에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전력 인프라 확충과 관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선, 동판, 동박, 압출제품 등 구리 파생제품은 배터리, IT 부품, 변압기, 건설자재 등 광범위한 산업에 쓰이는 만큼, 관세 부과 시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선·케이블에 대한 관세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무협는 한국산 제품의 관세 제외가 어려운 경우라도 수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생제품 적용 범위의 축소 또는 단계적 조치 도입 등 유연한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무협이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통상법무대응팀의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됐고, 조만간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개될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단체 및 주요 기업과 협력하고, 정부의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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