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울산 남구 일대 주차된 차량 4대에서 현금과 휴대폰 등 모두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노렸으며 차 안에 있던 현금과 휴대폰, 지갑 등을 훔쳤다.
A씨는 범행 도중 용의자로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도 계속 추가 범행을 이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으나 A씨에는 이후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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