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시행, 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선도적 조치
경북 최초 도입되는 제도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증 수수료를 시가 대신 부담해주는 방식이다.
건설업체는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원도급사는 지역 업체와의 협력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분야"라며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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