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숙고하며 정세 판단"

기사등록 2025/04/04 15:27:07

"주장, 논거 탄탄하고 숙고해야 될 내용"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한 데 대해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자연스러운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그 방향의 주장과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법사위에 회부한 후 청문회, 조사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노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정국이 뒤바뀌면서 이처럼 숙고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 부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행위 ▲권한쟁의 심판·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 미이행 등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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