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헌법·계엄법 위반"

기사등록 2025/04/04 11:37:57 최종수정 2025/04/04 11:39:48

헌재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등 위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 사유 5가지 중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대해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 등 정당 활동을 금지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에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엄 하에서 기본권 제한을 위해 헌법 및 계엄법 조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담은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했다.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있다.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와 법원에 대한 특별 조치가 가능하지만 국회의 활동은 제한할 수 없다.

국회 측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활동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집행을 실제로 할 의사가 없었고 야권의 폭주를 경고하는 상징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란 측면도 있었다"며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하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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