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시민단체, 플로리다 기업 대신해 소장 제출
"어느 대통령도 관세 부과에 IEEPA 사용한 사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소송을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보복 관세를 초래해 글로벌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며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기존 중국에 적용해 온 20%의 관세를 더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는 54%로 급등하게 된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IEEPA는 1977년에 제정된 법으로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소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시민자유연맹(NCLA)이 플로리다주의 중소기업 심플리파이드를 대신해 제기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한다.
NCLA는 소송에서 IEEPA는 자산 동결, 경제 제재 등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는 예외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이 단체는 "의회는 대통령에게 외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IEEPA를 통과시킨 것이지 경제 정책을 결정할 백지수표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IEEPA가 발효된 이후 약 50년간 어느 대통령도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를 사용한 적은 없다"며 "법안은 관세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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