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식목일·한식 '불법소각행위' 단속…엄중처벌한다

기사등록 2025/04/04 13:23:29
[평창=뉴시스] 불법소각 예방 포스터. (사진=평창군 제공) 2025.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식목일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하는 행위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은 실수로 낸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군은 식목일과 한식인 5~6일 등산객과 상춘객, 성묘, 식목 활동 등이 급증에 따라 불법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시30분께 발생한 불법 소각 행위 신고를 받고 산림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불법 행위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성모 평창군 산림과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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