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당, '전자칠판 비리' 송치 조현영 시의원 제명

기사등록 2025/04/03 18:10:03 최종수정 2025/04/03 19:18:01
[인천=뉴시스] 조현영(왼쪽부터)·신충식 인천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자칠판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인천시의회 조현영(50)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3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조 의원에 대해 당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인천시당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 징계 적용 특례'를 도입, 구속 기소된 관련 인물에 대해 윤리위에서 제명을 의결할 경우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일괄 승인하기로 했다.

또 억울한 상황에 대비해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복권과 함께 즉시 복당을 허용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신충식(51) 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진 탈당해 이번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 시당은 자진 탈당자에게도 제명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탈당은 당사자가 자진해서 당을 나가는 것이고 제명은 정당이 징계 절차를 통해 강제로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다. 제명된 경우 탈당자보다 복당 절차와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사안으로 시민들께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당내 기강을 바로잡고 인천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특정 업체의 납품을 도우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지역 학교에 해당 업체의 전자칠판이 납품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납품 금액의 약 20%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자칠판 업체에 총 3억8000만원을 요구했고 실제로는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출석 정지 30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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