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은 상표법상 인정되는 상품 명칭으로 출원서에 기재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해설서에 수록된 상품은 총 5만7388개다. 올해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1200여개가 포함됐다.
상품해설서는 고시상품의 ▲국·영문 명칭과 류 ▲정의·이미지 ▲속성(기능·용도, 형상, 재료 등)을 수록해 특허청 누리집, 전자출원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된다.
이번 개편 해설서에서 그간 수록하지 않았던 도소매 서비스업 대표명칭 128개에 대한 해설이 포함돼 있다. 도소매 서비스업에 관한 해설에는 정의, 속성과 함께 정확한 고시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요령도 담겨 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인은 상품해설서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정확하게 파악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지정·출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출원 비용과 절차가 소요되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