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운행차량(저공해 미조치 기준)과 적발 대수가 대폭 감소됐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2020년 수도권과 2022년 대구, 부산에 이어 2023년부터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운행 제한을 위해 지역 내 22개 지점, 30대의 CCTV를 이용해 차량 운행을 단속했다.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 대수는 4707대로 지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 대수 8587대에서 3000여대 감소했다. 1일평균은 60대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기간 적발 대수 106대 대비 43% 감소했다.
대구시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해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저공해 조치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실제 운행한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기준)의 총 운행 대수는 7만5984대이며 지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한 10만8711대 대비 3만여대 감소됐고 이는 초미세먼지 26t 정도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효과는 노후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가 높았고 노후 차량 차주들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의식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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