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D-1…진공상태화 조치에 헌재 일대 '폭풍전야'

기사등록 2025/04/03 11:01:23 최종수정 2025/04/03 13:40:23

경찰, 헌재 150m 반경 전면 통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경찰 차벽으로 차단되어 있다. 2025.04.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오정우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은 경찰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으로 완전히 통제된 모습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2일) 오후 2시에 기해 헌재 반경 150m 구역에 대한 '진공상태화' 조치를 완료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시위나 집회가 금지된다.

헌재 인근 안국역 1번·6번 출구를 제외한 나머지 출구는 사실상 폐쇄됐으며 출구를 나온 시민들이 폴리스라인 앞에서 우회하거나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안국역 인근 도로엔 '헌재를 포위하라, 윤석열을 파면하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몇몇 시민들은 "오늘은 평소보다 조용하네"라고 읊조리고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반대편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는 오전 9시30분께부터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은 애국가를 제창하고 단체 사진을 찍는 등 집회를 이어갔다.

재동초등학교와 수운회관 일대엔 경찰 버스가 다수 배치됐으며 차량 통제는 낙원상가 앞까지 확대됐다.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운 경찰은 통로를 차단하며 현장 통제를 강화했다.

전날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차단선이 가까워 방어에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진공 상태 구역을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대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일대를 찾아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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