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세브란스 교수 벌금형…제약사 직원은 집유

기사등록 2025/04/03 10:32:49 최종수정 2025/04/03 12:18:24

김모 교수, 의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대가 제약사 직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제약회사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고 암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김모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3일 오전 10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39)와 전직 제약사 직원 신모(39)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성 판사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신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의 관계나 수수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는 이 사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료 의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신씨는 임의로 서명을 만들어 지출을 가장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김 교수는 이 사건으로 1000만원을 공탁하고 신씨 역시 회사에 횡령액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지난 2022년 2~12월까지 제약사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암 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새벽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일부 메일을 자기 계정으로 전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해당 이메일은 앞선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동료 교수는 김씨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김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신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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