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테쉬 때리기' 행정명령…"소액 면세제 폐지"[트럼프 관세]

기사등록 2025/04/03 11:26:00 최종수정 2025/04/03 14:14:26

중국·홍콩발 수입품에 '드 미니미스' 재폐지

5월 2일부터 30% 또는 25불…6월부턴 50불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후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2025.04.03.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최소 10% 상호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계 이커머스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에 대한 추가 개정안의 저가 수입품 적용'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800달러(약 117만3200원) 이하 소액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인 '드 미니미스' 규정이 중국· 홍콩발 소포에 다시 폐지된다.

관세율은 상품 가격의 30% 또는 품목당 25달러(3만6660원)다. 6월 1일 이후에는 품목당 50달러(7만3320원)로 인상된다.

발효 시점은 다음달 2일 오전 12시1분, 한국시간 오후 1시1분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조치 근거로 펜타닐 유입 문제를 들었다.

행정명령은 "중국에 기반을 둔 많은 화주들이 기만적 배송 관행을 통해 불법 물질을 숨기고, 미국으로 발송되는 화물 실제 내용을 은폐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발 수입품에 대해 드 미니미스 규정을 폐지했지만, 반발이 거세자 하루 만에 번복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 북한,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10% 이상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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