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4월 한 달간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하거나, 시청 시세관리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안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나누어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하며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1팀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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