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은 의장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 만료 후에는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의장 임기 만료 후 정당 복귀로 인해 재직 중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의원 임기 동안 소속 정당 복귀를 금지해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회의장에게 당적 이탈 의무가 생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 의장 중 10명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야기해 사퇴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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