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해외 저작권 바우처 참여기업(개인)·수행기관 모집
바우처사업 예산 전년비 120% 증가한 8억8000만원으로 확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13일까지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보호원과 수행기관이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기업·개인은 바우처를 통해 법적 소송 지원, 불법유통 감시, 침해 조사 등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보호원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K-콘텐츠 OTT 플랫폼 웨이브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한 미국판 누누티비인 ‘코코아TV’ 사이트에 대한 소송 진행을 지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함으로써 수천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피해를 차단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Goplay, TV25 등 총 6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추가로 폐쇄해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에 기여했다.
올해 바우처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4억원 대비 120% 증가한 8억 8000만원으로 확대돼 더 많은 기업·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50%에서 5~30%로 조정하고 중소기업(1인 창작자·소규모 기업 포함)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해외에서 동일한 저작권 침해를 당한 3개 이상의 기업·개인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형사 및 행정 소송 비용의 최대 1억 5000만원(자부담 5~50%)을 지원하는 '공동 대응'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도 함께 모집 중이다. 수행기관은 저작권 침해 조사, 법적 소송 지원, 디지털 저작물 모니터링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보안·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된다.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작권자들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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