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 분묘 발굴하고 종중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04/02 13:36:03

제주지법, 징역 10개월·집유 2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선조의 분묘를 허가 없이 발굴하고 종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분묘 발굴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6월께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선조들 묘지에서 인부들을 고용해 분묘 3기를 발굴해 다른 곳에 무단 이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종중의 논의 및 결정을 거치지 않고 관할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3년 10월께 종중 관계자로부터 '이전한 분묘들을 원상복구하라'는 요구를 받자 '종중일이라면 분노가 솟구쳐 다 죽이고 싶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8월께에도 '무허가 분묘 발굴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한 종중 관계자를 상대로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분묘 발굴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산지관리법 위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분묘 발굴 행위로 종교적·관습적 양속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종중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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