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시의원 조례안 발의, 행정자치위 통과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재난 발생 시 방송을 통해 광주 시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광주시의회는 최지현 의원(광산1)이 대표 발의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재난방송 협의체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시 방송을 통해 실시간 정보전달 체계를 갖추기 위해 도입했다.
재난방송협의회는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재난방송의 효율적 전파 방안, 광주시 및 방송사업자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재난 관련 정보공개 기준 결정, 제도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최 의원은 "최근 영남지역 산불을 보면 강풍 속 확산된 불길로 주민 대피와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고, 이 과정에서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며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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