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국인들이 동포 상대 불법 관광영업…29건 적발

기사등록 2025/04/01 12:40:30 최종수정 2025/04/01 15:18:24
[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지난달 14일 제주에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한 중국인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4.0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동포를 대상으로 불법 관광 영업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관계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무등록여행업, 불법유상운송 등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관광 행위는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6건 ▲무등록여행업 4건 등이다.

단속 사례를 보면 중국인 A(40대)씨는 지난달 5일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28만원을 받고 불법 유상 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광객들을 버리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도자치경찰단은 운전기사(A씨)가 붙잡혀 당황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여행 플랫폼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숙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중국인 B(30대)씨는 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지난달 12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워 관광지로 운송해주는 등 92만원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7월29일께 동종 범행으로 도주했다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됐다.

중국인 C(50대)씨는 지난 2월28일 중국인 관광객 7명을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업을 벌이다 단속됐다. C씨는 '세미나 사전 답사를 위해 찾았다'고 주장했으나 여행 플랫폼에서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C씨는 일주일 뒤인 3월6일께 재차 제주 '신비의도로' 부근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중국인 D(40대)씨 또한 지난달 14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중국인 관광객 7명을 승합차에 태워 불법 유상 운송으로 적발된 뒤 나흘 만인 3월18일께 함덕해수욕장에서 재차 불법 운송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도자치경찰단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모국어로 '친구라고 이야기하라'고 강요하거나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사회관계망(SNS) 메신저를 통해 '자치경찰이다. 핸드폰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등 은폐 시도도 수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유상운송 적발 시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를 수 있다.

이철우 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관광 영업행와 덤핑관광은 제주 관광산업의 악영향을 미치고 합법적인 관광 여행업체에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