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9450명, 75억원 범죄수익 추징 보전
수사대는 지난해 3월 다른 사건의 자금세탁 계좌를 분석하던 중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인지하고 300여 개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도박사이트 회원 945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6월 필리핀에 체류 중 잠시 귀국한 팀장 B를 검거한 후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다른 운영자들에게 자진귀국과 출석을 권고해 1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고, 도주한 총책 A는 수사팀에 의해 여권이 무효화 조치되자 도주를 포기하고 귀국의사를 밝혀 입국 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부당이득 약 75억원에 대해 기소전 범죄수익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배당, 충전금 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현혹하는 도박사이트 광고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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