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간병 생활고" 차에 노모 태우고 바다 돌진… 2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5/04/01 14:54:48 최종수정 2025/04/01 17:14:24

50대에 징역 6년 유지

차에 탄 어머니·형 숨져… 홀로 가까스로 구조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치매 투병 중인 어머니를 15년 넘게 돌보며 생활고에 처하게 되자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 어머니와 형을 숨지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며 큰 부담을 지고 있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도 세상을 떠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적인 인격체인 어머니의 생명을 거둘 수는 없으며, A씨의 행동으로 어머니와 형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가 초래됐다. 어머니와 형제를 갑작스럽게 잃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5시5분께 전남 무안군 모 선착장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 어머니와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와 형 모두 해경과 소방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반면 A씨는 차량 뒤편 유리창을 깬 당국에 의해 구조돼 홀로 살아남았다.

A씨 형제는 2008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15년 넘게 보살폈다. 이 과정에서 생업까지 관두고 간병에 집중했으나 이마저도 힘들어지자 A씨는 가족과 함께 생을 등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A씨가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데 큰 부담이 있었다 해도 존속관계인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행을 합리화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A씨가 평생 후회와 자책으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