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및 부당광고 내용 포함
위생 교육 12월 31일까지 이수 해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생(보수)교육 개설해 2025년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방향과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광고 내용 포함, 영업자가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위생(보수)교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수강시간은 총 2시간으로, 최종평가를 응시해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하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지난해 개정된 건기법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에 대한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신설되면서 해당 안전위생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우선 지정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