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선정해 1인 생활비 20만원 지급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노동권익센터는 초단시간 노동 현장에 나서고 있는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투잡 초단시간노동자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안정한 근로환경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노동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권 보호·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동안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을 2개월 이상 수행한 16세부터 29세 사이의 청년과 청소년이다. 총 50명을 선정해 1인당 2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센터는 서류 검토 후 추첨을 거쳐 최종 50명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5월12일 발표될 예정이다.
박현준 광주노동권익센터 청년·청소년노동인권팀장은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이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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