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옥 세종대 교수 강의실 침입 혐의
1·2심 모두 무죄 선고…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이 수업하는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수업 중인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딸 오모씨가 송 교수의 영향력으로 공연에 캐스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은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강의실 건물 복도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기자임을 밝히고 강의실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기자 신분으로 출입했고 당시 학생들이 강의실 앞에서 똑똑 두드리고 어떤 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며 "4분 만에 나온 점 등을 보면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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