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불 피해 복구 총력…"군민 일상 회복에 온 힘"

기사등록 2025/03/31 11:36:40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산청군  산불 피해 대책 보고회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3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1일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지원 등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산불 진화로 순직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불 진화 중 순직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이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산불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산청군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군은 시천면과 삼장면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도비)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피해 군민의 구호는 물론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또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통신-전기 요금 등 경감이나 납부 유예도 이루어지며, 산청군은 범 정부 산불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남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각 실무반을 현장에 투입해 지원 접수와 애로사항을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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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생활안정을 위해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소상공인, 복구비 등을 지원하며, 구호금과 생계비는 사망, 실종, 부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주거비는 주택 전파, 반파, 세입자 보조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 피해 가구는 임시조립주택을 통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할 예정이며, 주거용 건축물과 농업과 임업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 학자금은 면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진화용 헬기 배치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보상 지원 ▲산불대응센터 추가 건립 ▲임도 확장 및 사방댐 설치 등에 대한 정부 건의 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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