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플랫폼 16개 선정
영세사업장 500개소 대상
이용료 180만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HR 플랫폼은 회사의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다.
앞서 고용부는 플랫폼을 제공할 16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했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해당 플랫폼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노무법인, 법무법인, 일반유흥주점업 및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간 HR 플랫폼을 이용한 적 없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보호에 취지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쉽고 투명한 인사관리는 노동약자 보호에 기여하고 노사 간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가 선정한 플랫폼 기업은 ▲다우기술 ▲시프티 ▲플렉스 ▲샤플앤컴퍼니 ▲YH데이타베이스 ▲원티드랩 ▲휴램프로 ▲위솝 ▲씨앤비웹에이치알 ▲자버 ▲노무법인예성 ▲사람누리 ▲스마트동스쿨 ▲우리요 ▲노무법인최상인업 ▲도너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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