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겠다"며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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