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명찰 부착 의무화
"악용되면 곤란…규정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탄핵 반대 시위자가 던진 계란 및 바나나가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라며 강제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2025.03.2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39234_web.jpg?rnd=20250320105050)
최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경찰 얼굴과 이름을 찍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헌재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어 시위대를 해산하면 이에 반발한 참가자들이 '역채증'이라며 이름과 소속, 직책을 부르라는 식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경찰관 명찰 부착과 관련한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 작성자는 '공무집행하는 경찰 제복에 이름표 부착을 필수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글에서 "집회·시위 현장 등 불가피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공권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이름표 부착은 필수라 생각한다"며 "꼭 전체 경찰 차원에서 (명찰 부착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작성자들도 "얼굴 싹 다 가리고 한국말도 못하는 경찰, 중국 공안 아니냐" "마스크를 쓰고 이름표도 없는데 중국 용역인 것 다 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2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20671530_web.jpg?rnd=20250122133046)
현행 경찰복제규칙상 기동대가 입는 기동복도 이름표 부착 대상이다. 다만 기동대원의 형광파카나 간이기동복은 특수복식으로 분류돼 이름표 부착 규칙이 없다. 이에 일부 시위대가 "이름표가 없는 걸 보니 중국 공안 아니냐"고 공격하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명을 부착하도록 한 건 맞다"며 "(집회 인권이 보장되는) 현 시대에도 이름표를 붙이고 활동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상시 채증이 이뤄지는 만큼, 명찰 부착 의무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명찰을 달아서 행동을 조심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악용되면 곤란하다. 과잉 진압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요즘은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많고 현장에서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아주 쉽다. 규정을 개선해 경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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