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파출소 문 부수고 들어가 난동 4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03/29 12:58:40 최종수정 2025/03/29 13:06:2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주취 상태에서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5시27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파손시킨 뒤 내부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으로 인해 파출소 내부에 근무자가 없었고 출입문도 잠긴 상태였다.

A씨는 파출소 안에 설치된 전화기를 집어 들어 모니터에 던지는 등 출입문 잠금장치를 포함해 10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곧바로 피해를 회복했다"면서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