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5시27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파손시킨 뒤 내부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으로 인해 파출소 내부에 근무자가 없었고 출입문도 잠긴 상태였다.
A씨는 파출소 안에 설치된 전화기를 집어 들어 모니터에 던지는 등 출입문 잠금장치를 포함해 10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곧바로 피해를 회복했다"면서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