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2일 접수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의 저축금액에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매월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을 더해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게 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통장 적립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은 내달 1~22일이다. 올해는 총 3회에 걸쳐 모집한다. 차수별 모집 일정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모집 기간 내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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