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억 회수 불투명'…경기도의회, 경기극저신용대출 조례 개정

기사등록 2025/03/27 15:04:21

지미연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뉴시스] 지미연 경기도의회 의원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 시절 시행된 '극저신용대출'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경기도의회 의원이 820억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 논란이 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운영해온 극저신용대출사업을 경기복지재단에서 총괄 운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0년 시행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연 1%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3년 동안 모두 1374억원을 투입했는데 다음 달 순차적으로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

문제는 2023년 신규 대출이 종료된 이 사업 대출금 62%가량인 820억원의 회수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 의원은 지난달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명표 선심성 포퓰리즘에 기반한 졸속행정"이라고 극저신용대출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위한 기본 대비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지난 17~21일 경기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업에 극저신용 대출사업 지원,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미연 의원은 "사업 수행기관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 채권 회수와 관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이 해당 사업을 맡아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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