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복범죄 처벌시 개인택시·택배운송 자격 취소 조항 합헌"

기사등록 2025/03/27 11:39:20 최종수정 2025/03/27 13:04:24

"공공 안전 확보 위한 목적…강한 규제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보복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개인택시와 택배운송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택시운송자격, 화물운송자격,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다. 

청구인 A씨는 2020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A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택시 운전을 했는데, 진주시장은 해당 법률 조항을 근거로 2020년 12월 A씨의 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A씨는 진주시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범행의 경위나 운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해당 법률 조항들이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고 입법 수단이 정당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헌재는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해 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의 밀도도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현저히 높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선 "화물운송업 중에서도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이용자의 주거에 직접 방문하거나 면대면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