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초청 특강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원에서 슬기롭게 또 적법하게 판단할 것이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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