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동 42만4622㎡, 군과 협의해 건물 신축 가능
황산 둘레길사업,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 발전 청신호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황산면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통제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기존 군사기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황산 서정동 일대 42만4622㎡를 전면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과 협의 하에 건물 신축을 할 수 있고,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진다.
또,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둘레길 조성과 공원 조성 등의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지뢰 제거작업을 지난 2020년 군부대와 함께 실시지만, 더욱 확실하게 안전성 보장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관련 군부대 추가 지뢰 탐색을 요청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및 완화에 대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를 계기로 시민들이 황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 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최종적으로 보호구역이 폐지되면 해당 지역을 휴식과 충전의 공간인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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