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인천시의원 등 5명, 27일 구속심사

기사등록 2025/03/26 10:11:02
[인천=뉴시스] 경찰이 23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의원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불구속 입건된 인천시의원 2명의 주거지, 시의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뉴시스DB) 2024.12.23.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자칠판 보급사업 납품 비리 의혹' 사건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은 인천시의원 2명과 관계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7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인천시의회 A·B의원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다음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B의원은 인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납품을 돕고 그 대가를 챙긴 이른바 리베이트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 관계자 등은 인천시의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로부터 전자칠판 보급사업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 A의원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등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한달 뒤에는 시의원 2명의 자택 및 시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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