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접수 이틀간 0명…28일 종료
의예과는 복학 후 수업 거부 투쟁
대학 "학칙 엄격 적용 학습권 보장"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복학 데드라인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본과 휴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제적 등 학교 측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의정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율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다.
25일 충북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 의학과(본과) 복학 추가접수 이틀째인 이날 오후 2시까지 한 명의 의대생도 신청서를 내지 않고 있다.
본과 복학 대상자는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184명이다. 이 중 8명만 당초 복학신청 기간(1~2월)에 학교로 돌아왔다.
의대 복학 신청은 28일 오후 6시, 수강 신청은 같은 날 오후 11시59분에 마감된다. 등록금은 오는 26일 은행 영업시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까지도 복귀를 거부하면 제적 사유가 된다. 의대생 대부분이 등록금을 사전 납부한 뒤 휴학을 신청한 터라 등록금 미납에 따른 제적보다는 미복학에 의한 제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측은 특별한 사유(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를 제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급·제적 등의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강경 태도다.
다만 의대생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학사운영 일정은 손봤다.
의학과 개강일을 지난 4일에서 오는 31일로 두 차례 늦추면서까지 복귀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 있다.
충북대 관계자는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마감일에 복학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과반에 이를지 모르겠다"며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수강 제적을 피하고자 최소 학점(3학점)으로 1~2과목만 수강 신청한 뒤 수업을 거부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21일 교육부·의과대학 총장협의회 결정과 학칙 등에 따라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제적을 피하기 위한 편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충북대 의대 일부 재학생이 신입생을 상대로 수업 거부와 휴학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충북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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