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월 형사부 우수사례 발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위협해 상습적으로 환불을 받아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의 전모를 밝힌 검사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김상호(변호사시험 9회) 검사를 포함해 6건을 2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배달 주문한 음식에 이물질이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거부한 경우 허위 리뷰글을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16만73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을 송치받았다.
김 검사는 A씨 명의 계좌의 1달간 거래내역 분석해 수십 차례의 배달앱 거래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여죄 수사를 개시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내용의 허위 리뷰를 올리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0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은 약 770만원 상당에 달했다.
김 검사는 추가 범죄를 밝혀 A씨를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강간한 사건에서 조작한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 불법촬영 범행을 규명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윤재희(변시 10회) 검사와 타청에서 이송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병합 수사하면서 추가 범행을 밝힌 청주지검 형사2부 전진표(사법연수원 49기) 검사도 우수사례로 뽑았다.
대검은 장기미제 사건들을 배당받아 충실히 처리한 대전지검 이평화(변시 9회) 검사, 대구지검 이진순(40기)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현서(40기)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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