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 건설사업자 관련 주택법 행정처분 규정 신설 요청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의 입주 지연 사태와 관련해 불량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주택법에 신설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한 입주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영업 정지나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사업 이행이 가능해져 입주 지연을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는 진천읍 교성리 일원 35만5227㎡의 터에 2540가구 규모로 조성 중이다.
2023년 10월 예정이던 입주가 세 차례 연기됐고, 이후 공사 미비로 사전점검도 두 차례 미뤄지면서 수분양자들은 1년4개월이 지나도록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5월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군과 소통하고 주택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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