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수출용 계란 난각 표시 의무 철폐 등 규제혁신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청년농 농외근로 제한 없애
![[나주=뉴시스] 나주시 지원으로 구축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시스템.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624_web.jpg?rnd=20250120144717)
아울러 수출용 계란의 경우 껍데기에 '난각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연 매출 20억원을 달성해야만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로 가입 가능했던 현행 조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청년농은 연 매출에 관계 없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농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규모가 영세한 청년농의 신규 거래처 확보 등 판로 개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농외근로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규정상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은 월 100시간 미만, 농한기 활용 연 5개월 이내 단기근로만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등 영농을 지속하기만 하면 이런 제한은 사라진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던 최소 생계 비용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서 한 관람객이 우리쌀로 만든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 2024.12.06.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6/NISI20241206_0020620203_web.jpg?rnd=20241206150906)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 규제도 완화한다. 수출용 계란의 경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와 농장 고유번호 등 등급판정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우뿐 아니라 돼지와 닭, 오리 계란, 꿀도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도 개선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경영 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부와 협업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등을 진행한다.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및 허용시설 추가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체계적 농촌 빈집 관리를 위한 특별법 마련 추진 ▲농촌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범수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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